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D 및 피해자 E는 4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피해자의 미국 체류기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 매도 대금을 관리해 주기로 한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6월 피해자에게 6억 원을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210동 102호의 2/3 지분 매입 대금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여 2007년 7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210동 102호(2007년 6월 30일 기준 매매가 12억 원)를 채권액 6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 2/3는 E 소유이고 나머지 1/3은 A 소유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2007. 6. 30.자 소유권이전계약서를 작성하여 미국에 체류 중이던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7년 6월 당시 이미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2006. 12. 4. 전세금 3억 2,000만 원, 전세권자 G으로 된 전세권 설정등기 외에도 2004. 10. 4. 채권최고액 4억 7,520만 원, 근저당권자 홍콩상하이은행으로 된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어 그 가치가 6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2/3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이전해 주거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4억 7,52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등 아파트의 가치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6억 원을 변제받는 대신 피고인 소유 아파트 지분 2/3를 6억 원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6억 원의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