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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1 2017고정226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지 스님 방에서 E 기자 F, 서산 시청 공무원 G과 함께 D 와 민사 분쟁 중에 있는 피해자 H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실 피해자와 I이 2010. 6. 16.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 그 사람( 피해자의 남편 I) 이 이제 깡패라는 사람이야.

이제 그 사람이 작년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이 밑에 살았어요.

그 사는 도중에 지금 남자하고 같이 동거 또 하고 있어요.

이 사람 (I) 도 기둥서방이에요.

정식, 한번 알아보세요.

정식 혼인신고 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 발언의 목적 및 청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 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기자가 기사화 하기 위하여 취재하려는 목적에서 얻어 진 것이 아니므로, 기사화 여부가 전파 가능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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