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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노65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대법원 판례는 변경될 필요가 있고, 위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 하여 보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아니라 ‘ 피고인이, 기자가 보도한 기사를 보고 해당 기자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대법원은 “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 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 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 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연락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유포라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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