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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1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 협회 광주 지회장, 피고인 B은 D 협회 감사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2. 1. 10: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D 협회 사무실에서, F 기자인 G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과 내연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 내가 같이 살다시피 하니까 갖다 놨으니까 퍼 다 썼다니까

외장 하드에서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 위 D 협회 사무실에서 F 기자인 G과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 인자 아주 가까워 가지고 즈 그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자 부부사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이입니다,

아침이면 그리 가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그런 사이다 보니까”, “ 인자 그것을 같은 부부간, 준 부부간이잖아요,

그래서 묵인해 줬지요.

아무 말도 안 해부 렀죠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 10:00 경 위 D 협회 사무실에서 F 기자인 G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 그 여자가 엄청 교활한 여자예요,

엄청나게 교활한 여자예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므로 그때부터 전파 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와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 사화되어 보도가 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 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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