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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7 2019가단44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0. 6. 16. 원고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6. 10. 무렵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2016. 10. 무렵 피고가 주지스님으로 있던 D사와 원고 A 사이에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10. 18. D사에서 기자와 서산시청 공무원과 함께 원고 A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원고 B)이 이제 깡패라는 사람이야. 이제 그 사람이 작년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이 밑에 살았어요. 그 사는 도중에 지금 남자하고 같이 동거 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원고 B)도 기둥서방이에요. 정식, 한번 알아보세요. 정식 혼인신고 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2. 1.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정22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명예훼손의 내용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를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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