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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9노25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고단7547 원심판결 중 피해자 AQ 관련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⑴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AP빌라 AH호(이하 ‘AP빌라 AH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자인 AU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 피고인은 AU이 2016. 5월경 AP빌라 AH호를 비우고 이사를 가게 되자, AU이 새로운 집을 매수하면서 치르지 못한 잔금을 AP빌라 AH호를 매매하여 맞춰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AP빌라 AH호가 잘 팔리지 않자 일단 임차인을 구하고 매매가를 낮추어 AP빌라 AH호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Q와 임대인 AU, 임차인 AQ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Q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받아 AU이 새로 매수한 집의 매도인이었던 CZ에게 새 집의 잔금을 보내주었고, 이후 AQ가 AP빌라 AH호에 입주하였다.

⑵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U의 위임을 받지 않고 AQ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AQ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U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AP빌라 AH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위임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AU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② 반면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AP빌라 AH호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AU이 새로 매수한 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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