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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19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소재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고 한다)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개별 호실에 대한 계약을 할 때마다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E 호 부분( 이하 ‘ 이 사건 호실’ 이라 한다 )에 관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할 때에는 F이나 I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한 I이 F 과의 불화로 가출한 이후 F과 그 자녀들이 피고인에게 I이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여 I에 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는데도, F로부터 새로이 작성 권한을 위임 받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를 작성하면서 소재 지란에 ‘ 서울 은평구 D, E 호’, 보증 금란에 ‘62,000,000 원’, 존속기간 란에 ‘24 개월’,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G ’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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