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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8노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2016고합202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드럼통 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예상과 달리 금융권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2) 원심 2017고합16, 125호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자금경색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소유 토지를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 2017고합227호 피해자의 대리인인 I과 사이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서 기성금 지급의사나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토목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기성금은 6억 500만 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은 3억 7,500만 원에 불과하다. 4) 원심 2018고합16호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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