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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4,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4. 1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44세)이 운영하는 동물약품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양주시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게 될 탈 박물관의 상가부지 300평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성하려고 했던 탈 박물관은 2005. 5.경 이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2003. 10.경 1억 5,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도 이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위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4,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4. 12. 2,000만 원, 2006. 5. 16. 1,000만 원, 2006. 6. 2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7,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 갈 집의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로 이사 가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고, 제1항과 같은 재산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9. 10. 5,000만 원, 같은 해

9. 11.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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