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4고단295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E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D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401호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금 ‘일억 (1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전세계약서(이하 ‘기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E는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4. 4.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상가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F 401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임차하여 살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존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위 오피스텔 401호를 일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오피스텔은 2011. 3. 17. 이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오피스텔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와 E가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