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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9 2018나52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본소로써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써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미지급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본소 청구 내역 제1심의 판단 ① 지체상금 배척 ② 약정금 ㉠ 퇴직공제부금 전부 인용: 109,504,511원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전부 공제) ㉡ 폐기물처리비 및 용역비 ㉢ 타일시공 품질시험비 ㉣ 바닥미장공사 보양비 ㉤ 타일자재 로스 비용 ③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현관바닥 황동줄눈 자재비, 노무비 인용: 40,375,415원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로 전부 소멸) ㉡ 미장공 직영 투입비 2015. 8. 24. ~

8. 29.) ㉢ 타일공 직영 투입비(2015. 9. 1. ~ 11. 30.) ㉣ 계단연창 사춤 직영 투입비 ㉤ 미장공 직영 투입비 ㉥ 발코니 코킹 직영 투입비 ㉦ 엘리베이터 전실 테라죠일 변경 ㉧ K동, L동, M동 발코니 방통타설비 ㉨ 타일공 직영 투입비(2015. 11. ~ 12.) ㉩ 추가 하자보수비용(타일미장방수공사) ㉪ 현관대리석 보양조치 하자 배척 ④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청구 일부 인용: 17,482,903원 [표 1] 본소 청구 반소 청구 내역 제1심의 판단 미지급공사대금 전부 인용: 250,560,772원 (원고의 약정금 채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공제 또는 상계되어 일부 소멸) 추가공사대금 전부 배척 [표 2 반소 청구

나. 제1심법원은 위 각 표 중 ‘제1심의 판단’란 기재와 같이, (1) 본소 중 약정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2) 반소 중 미지급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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