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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나99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공사대금반환 청구, 위약금 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공사대금반환 청구 및 위약금 청구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본소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기각된 반소 청구 중 피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다.

항 첫째 줄의 “2013. 6.”을 “2013. 5.”로 고치고, 제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4면 제3~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0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9.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3. 5.로 약정한 것이 맞고, 피고는 빠른 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원고도 최대한의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7. 주식회사 서우림 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관하여 주요자재는 원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고, 2014. 3. 24. 지상 5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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