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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나409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 청구, 계약보증금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기타(임차료, 관리비, 직원 급료, 영업손실금) 청구를 병합하여 그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지체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65,000,000원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청구원인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지체상금 청구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가 2012. 1. 30.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2층의 사우나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 6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25.부터 2012. 4. 2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C, D, E는 2012. 7. 말경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계약으로 인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B는 2012. 4. 26.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2. 6. 20.로 변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G이 민원을 제기하고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가 지연된 것일 뿐 피고 B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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