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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4나49298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들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계약일시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대금 (원, 부가세 별도) 제삼스틸 2012. 7. 16. 지붕금속 공사 2012. 7. 16.부터 2012. 12. 30.까지 1,390,000,000 난간 공사 73,000,000 C 2012. 6. 18. 가설자재임대 및 설치 공사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D 토지 등 일대 ‘E’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이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2012. 9.경 위 E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신축공사 중단시까지의 원고 제삼스틸의 기성금이 225,623,86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C의 기성금이 79,246,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 제삼스틸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원고 제삼스틸에게 210,623,860원(= 225,623,860원 - 15,000,000원), 원고 C에게 79,246,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 제삼스틸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9,017,000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제삼스틸이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가 필요하고, 지붕공사 하자보수비 24,282,850원, 옥외난간 하자보수비 1,848,319원, 창문난간 하자보수비 2,885,832원 합계 29,017,000원의 하자보수비가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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