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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2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0:00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 ‘C 노래방 ’에 손님으로 들어가 아 무 이유 없이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45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30세 )에게도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지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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