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2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0:00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 ‘C 노래방 ’에 손님으로 들어가 아 무 이유 없이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45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30세 )에게도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지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