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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9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4. 02. 23: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 앞 노상에서 PC 방 업주인 피해자 D( 남 ,24 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쳐 버리고, 그의 옆에서 만류하는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23 세 )에게도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6. 6. 3. 처벌 불원서 제출) - 공소 기각 판결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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