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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32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00:30 경 서울 구로구 C 2 층 D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24세) 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소주잔, 그릇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26. 00:5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00: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네 가 경찰이야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장 G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경위 H가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H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실제 피해 자인 주점 사장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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