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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4 2020고합14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이 일하던 식당의 점장이 었고, 피해자는 위 식당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6. 00:4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인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백련로 방면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전 남 무안군 D 무 인텔로 차량을 주행한 후 2020. 3. 6. 00:53 경 위 무 인텔 E 호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위 무 인텔은 차량이 안으로 들어갈 경우 주차장 문이 잠기고, 주변에 아무런 건물이 없어 무 인텔 밖으로 나오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피고 인은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끌어당기고 안전띠를 풀며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스킨 쉽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객실로 이동하기 위해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소매를 잡아끌고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는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할 것처럼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위 무 인텔 E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D 무 인텔 주차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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