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02: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방 계단에서, 행패를 부려 업주인 D가 경찰에 신고 하자 노래방 밖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여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20 세, 남) 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려 피해자 E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25 경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오른손 주먹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재차 카운터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시가 28,000원 상당의 LED 분수 음향 스피커를 왼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50 경부터 02:25 경 사이 위 C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업주 및 종업원을 폭행하고, 노래방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