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8:00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D 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가방을 찾는다며 다른 손님들이 있던 노래방의 문을 열었다 닫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3. 08:00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D 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3세) 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F가 2016. 4. 22.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