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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회사인 ‘B’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돌려 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등에 투자 하여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기업에 투자를 하면 연 4.5% 의 확정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부동산 등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어 투자를 하면 절대 손실이 날 수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8. 경 피고인 명의 유 안타 증권 계좌 (E) 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0. 경 위 B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4.5% 짜리

주식 상품이 있다, 1,200만원을 투자 하면 4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4.5% @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유 안타 증권 계좌 (E) 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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