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2. 12. 21: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21:1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빨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 01: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앞 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9. 23:4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빨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2. 12. 23:30경 서울 종로구 E, 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쇠로 된 파이프에 대마초 약 2.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2.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6.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7.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2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초순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2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3. 02: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2g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10.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2g을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