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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합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부근 골목길에서 C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2g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C에게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50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C에게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5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 골목길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 7알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3. 6. 22:10경 서울 송파구 E,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농축액 약 0.2g을 클립을 이용하여 전자담배 파이프에 넣고 중간 부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대마초 농축액이 연소가 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3.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3.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F, G으로부터 매입한 대마초 약 3.1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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