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4.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F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5. 01:00경 상주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대마초 약 1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H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져 TG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위 가.
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초 중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5. 01:10경 위 가.
항과 같은 H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중 약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3:00경 구리시 I 앞 주차장에서, F에게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24. 05:0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마초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3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김포시 J에 있는 K 건설현장 숙소 앞길에서, B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남양주시 L, 101동 404호 앞길에서, C에게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자.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5g을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