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6』 피고인은 2017. 5. 30. 14:30 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중앙로 49에 있는 성산 일출봉 농협 하나 로마 트 성산포점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 동로 4697에 있는 보람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22. 상해죄,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사정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2301』 피고인은 2017. 1. 5. 23:45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방 안에서, 피해자 F(48 세) 이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인부들을 다른 작업장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