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9:50 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리에 있는 성산 포항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16-10에 있는 마디의원 앞 회전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삼진 아웃 및 무면허 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