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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4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6. 4. 1. 확정되었고, C 세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8:15 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농협 주유소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 동로 4505 앞 도로 남측 500미터 지점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무면허로 C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외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고 차량을 폐차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실 형 5회, 집행유예 2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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