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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7고정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21:21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리에 있는 광치 기해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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