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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31. 02: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로 117 주점 부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읍 성산 중앙로 43-1 GS25 성산 중앙 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추정에 대하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역 주행하여 정차한 직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에는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피고인을 잠을 자게 한 후 06:41 경에 음주 측정을 하였고,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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