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48 앞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나와 삼학사로에 진입하여 배명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 없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서 좌측 전방으로 손녀인 피해자 C(여, 6세)의 손을 잡고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57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