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30.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석전동 3.15대로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이 수시로 도로를 건너다니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69세)의 다리를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3.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50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