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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413-2에 있는 ‘참좋은빌’ 앞 교차로를 ‘푸른길’ 방면에서 ‘선명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고, 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주상골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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