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413-2에 있는 ‘참좋은빌’ 앞 교차로를 ‘푸른길’ 방면에서 ‘선명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고, 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주상골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