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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10 2013가단1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67,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2. 5. 10. 17:20경 C 카니발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대술면 방면에서 신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오른쪽으로 농로가 나 있어 농로에서 대로로 진입해 들어오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로와 연결된 지점을 지나가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농로에서 대로로 진입해 들어오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가 가기로 한 식당을 찾기 위하여 좌측만 주시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나 있는 농로에서 피고가 진행하던 대로로 진입하는 원고 운전의 무등록 100cc 씨티100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개방성 우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농로에서 대로로 나오면서 잠시 멈추고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좌우를 살피고 진입하여야 함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고 그대로 대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는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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