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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7 2018고단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1: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편도 1 차로를 웅양면 쪽에서 주상면 쪽으로 시속 약 65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마을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로서 평소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옆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기를 밀면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D( 여, 8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30. 11:03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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