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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3 2015가단5742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통나무를 원재료로 하는 펜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2. 5. 22.부터 2012. 8. 30., 공사대금 89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제1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몽골에서 통나무를 국내로 수입하여 이를 재료로 하여 위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통나무 대금으로 2012. 5. 11. 600만 원, 2012. 5. 29. 1억 원, 2012. 7. 6. 1,500만 원, 총 1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제1 공사계약 기간 내에 통나무를 수입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4. 24.경 제1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소개한 주식회사 모아(이하 ‘모아’)와 공사기간을 2013. 4. 24.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같은 내용의 공사를 660,000,000원에 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제2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전 계약자(피고)의 총 계약 중 펜션의 10평형 6객실분의 통나무 목재는 건축주(원고) 지급으로 시공을 하며 통나무자재의 현장 도착으로 시공을 한다.’라고 정하였다.

피고는 제2 공사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통나무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모아는 2013. 7. 1. 제2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결국 스스로 통나무를 조달하여 펜션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피고와의 제1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로부터의 통나무 공급을 기다리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모아와 제2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 공사계약 기간 내에 통나무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제1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지만 통나무공급계약은 존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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