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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5가단2403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5. 2. 17. 및 2015. 9. 11. 체결된 서울 강서구 C 소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7.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C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8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2. 철거일로부터 약 5개월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공사에 착수하여 2015. 8. 25. 건물의 준공검사는 완료되었으나, 애초에 약속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약정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2015. 9. 11. 기존 계약에서 확장공사의 면적을 줄이기로 하여 공사대금을 463,000,000원으로 감액하고, 피고는 나머지 공사를 2015. 10. 31.까지 마치기로 약정(2차 공사계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차 공사계약 이전까지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2차 공사계약 이후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11. 5. 피고가 확장공사 및 미시공 부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차 공사계약 당시 최종 완공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약정에 따른 공사계약 완료일인 2015. 10. 31.이 지나도록 미시공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공사 현장을 방치하자 2015. 11. 5.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가 애초의 공사계약에 따른 확장공사를 비롯한 여러 부분의 공사를 마치지 않아 미시공 부분 및 하자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그 부분 공사대금을 산정하면 미지급된 공사대금 43,000,000원을 초과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은행의 대출이자는 시공자인 피고가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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