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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4고단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약 10여년 전부터 도박판에서 알고 지내던 G이 사기도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주에서 아는 사람들을 모아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친구인 피해자 H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주시 I 소재 ‘J’ 주점 2층 사무실에 평소 도박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을 범행 장소로 결정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G과 함께 그곳 천정에 소형카메라와 영상송신장치 등을 몰래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사기도박에 가담하면 그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도박판을 열고 도박에 사용되는 카드를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G은 미리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다른 사람들의 패를 보고 그 상황을 일명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명 ‘선수’로서 도박에 참여하여 G의 지시에 따라 게임을 하고 돈을 따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C은 2014. 4. 22. 20:40경 경주시 I에 있는 J주점 2층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E, F, H에게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도박판을 열었다.

이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장소 인근 K 여관 401호에서 미리 G으로부터 넘겨받은 극소형 수신기를 귓속에 넣고 G의 지시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숨겨진 속옷을 착용한 상태로 위 도박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C은 몇 회 정상적인 도박이 진행 된 후, ‘카드를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하며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목카드를 가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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