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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단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도박 피고인은 약 10여년전부터 도박판에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사기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C이 범행 장소로 물색한 경주시 D에 있는 ‘E’ 주점 2층 사무실에서 C과 함께 그곳 천정에 소형카메라와 영상송신 장치 등을 몰래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C이 F, G에게 연락하여 사기도박에 가담하면 그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C은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도박판을 열고 도박에 사용되는 카드를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미리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다른 사람들의 패를 보고 그 상황을 일명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F, G은 일명 ‘선수’로서 도박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을 하고 돈을 따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사기미수 2014. 4. 22. 20:40경 C이 경주시 D에 있는 ‘E’ 주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에게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도박판을 열고, 피고인은 F, G에게 미리 극소형 수신기를 귓속에 넣고 송수신 장치를 옷과 양말 속에 설치해 준 후 위 범행장소에 가도록 하고 인근의 K 여관 401호에서 대기하였다.

C이 몇 회 정상적인 도박이 진행된 후, ‘카드를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하며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목카드를 가지고 와 이를 사용하게 하자, 피고인은 미리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읽은 후 그 상황을 F, G에게 수신기를 통하여 알려 주어 F, G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에 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F, G과 공동으로 위 일시부터 2014. 4. 23. 01:50경까지 위 장소에서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소 2,0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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