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현재 소재불명)와 함께 공주시 지역의 재력가로 알려진 피해자 K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무전기 및 특수 물질로 패를 분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 화투(속칭 ‘목카드’)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패를 미리 알고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소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도박판에 참여하여 승패를 지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에 참여하여 바람을 잡고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도박에 함께 참여하여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J는 몰래카메라 및 무전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패를 분석하여 사기도박 가담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 18:00경부터 다음 날 06:00까지 공주시 L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구)M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유인해 온 피해자와 1회 판돈을 풀 배팅 하는 방식으로 약 200만 원까지 걸고 하는 속칭 ‘짓고 섣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J는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피해자의 화투 패를 알아내어 무전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패를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소형 이어폰을 통해 피해자의 패를 전송받아 이를 이용해 승패를 지배하며 도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