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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9 2014고단1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1. 3.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후 그 편취한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D는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평소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 등에게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여 위 도박장까지 나오게 하고,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적외선 특수카메라 등 사기도박에 사용할 장비를 위 도박장에 설치한 후, 그 도박장 주변에 수신기와 모니터 등의 장비가 설치된 I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차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도박이 시작되면 위 특수카메라 등을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피고인 등에게 실시간으로 무전기로 교신해주는 속칭 ‘멘트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개조한 무전기를 목에 걸어서 숨긴 다음 귀속에 약 3mm 크기의 소형 이어폰을 집어넣은 후 ‘멘트기사’인 위 C이 위와 같이 무전기로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면 그에 따라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하기로 하고, E, G도 위 C과 함께 속칭 ‘멘트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F은 위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실제로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4. 1. 20:0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식당 2층 방에서, D는 미리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 L, M, N, O에게 포커도박을 하자며 유인하고, 피고인과 D는 특수용액을 이용하여 인쇄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한판에 수십만 원씩 판돈을 걸고 피해자들과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위 식당 건물 인근에 주차해 놓은 위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들고 있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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