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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029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4. 25.경 인천 서구 Kpc방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카드의 내용을 알 수 있게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목카드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도박장에 설치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모은 후 사기 도박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사기 도박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사기 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도박장 외의 곳에서 카메라가 전송해 준 화면을 보며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일명 ‘멘트’ 역할을 할 피고인 D를 합류시키고, D로 하여금 목카드와 카메라 등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무전기와 리시버를 몰래 소지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할 피고인 B 및 L을 합류시킨 후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함께 도박을 하자고 권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26. 22:00경 피고인 C, 피고인 D가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둔 인천 서구 O 1층에 있는 도박장으로 피해자들을 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마치 피해자들과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와 L은 몸에 감추고 있는 무전기와 리시버를 통하여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들의 패를 전달받으면서 피해자들과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는 인천 서구 P B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와 L에게 피해자들의 패를 불러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기 도박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M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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