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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15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 C, D, E, F와 함께, 인천 서구 G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카드의 내용을 알 수 있게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목카드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도박장에 설치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도박장 외의 곳에서 카메라가 전송해 준 화면을 보며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일명 ‘멘트’ 역할을 할 E를 합류시키고, E는 목카드와 카메라 등을 구입하였으며, C은 무전기와 리시버를 몰래 소지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할 F와 피고인을 합류시킨 후 피해자 I, J에게 함께 도박을 하자고 권유하고, D과 E는 위 PC방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C, D, F과 2012. 4. 26. 22:00경 위 도박장으로 피해자들을 오게 하고, 피고인과 F는 몸에 감추고 있는 무전기와 리시버를 통하여 E로부터 피해자들의 패가 무엇인지 전달받으면서 피해자들과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E는 인천 서구 K B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무전기를 이용하여 F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패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기도박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D, E, I,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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