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8:35 ~09 :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부근을 운행 중인 E 버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16 세 )에게 “ 같이 내리자. 밥 먹자” 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감 싸 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근처의 허벅지 안쪽을 속칭 ‘ 딱 밤’ 때리듯이 툭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영상 사진( 순 번 11, 13)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서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에 피고인에게 ‘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거듭 하는 등 불쾌감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32, 33, 35 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뒤따라와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던 점 및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