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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4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뒤에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한 점, 피해자는 그 즉시 피고인에게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강하게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멈추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려 하거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피해 도망하려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 되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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