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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노287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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