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친구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당구장 건물 1층에 있는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뜻에서 피해자의 손금을 봐주었고, 피해자의 손금을 봐준 뒤 편의점 밖으로 나오면서 인사차 피해자에게 가벼운 포옹을 하였을 뿐,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즉 추행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가족관계,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