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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3 2013노24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를 때 리듬을 타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노래 연습을 한 후 피해자의 외골수적인 성격이 바뀌어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손등과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여기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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