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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3380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8. 3. 1.부터 2018. 7. 24.까지 합계 64,9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64,9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대여한 다음날인 2018. 7. 25.부터의 금원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2018. 7. 25.부터 대여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근거도 없다.

한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9.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대여금 원금 6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에는 생활자금으로 빌린 부분도 있으므로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 대하여도 대여금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들의 일상가사를 위한 대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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