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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12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 돈을 대여한 것이지, 자신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18.부터(원고는 대여일인 2013. 4.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별도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거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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