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나3043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의 보증 하에 변제기일을 ‘대여한 날로부터 1개월 후 원고의 변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 2014. 12. 7. 및 같은 달

8. 피고 B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15. 2.경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차용금 4,000만 원에서 위 변제액 1,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자를 월 10%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4. 12. 9.부터의 이자도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약정 이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 청구에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D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해 주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인수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인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인수증은 피고 C가 제시한 백지에 원고가 서명만 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인수증의 진정성립 여부 1 사문서는...

arrow